최성길 변호사
(연 28기)
- 업무분야민사일반|형사|조세|공정거래|헌법행정|중대재해|기업회생·파산|미디어·지식재산권
- 대표번호 02-3489-7100
- 직통번호 02-3489-7130
- 이메일sgchoi265@gmail.com
학력
- 서울 우신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미래지도자 인문학과정(IFP) 수료(10기)
경력
-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 서울동부지방법원 예비판사(1999년, 2000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001년, 2002년)
- 창원지방법원 판사(2003년-2006년)
- 미국 포댐대학(Fordham Law) 연수(2007년)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2008년-2010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011년, 2012년)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2013년)
-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2014년, 2015년 형사부)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2016년 민사부, 2017년 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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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과실상계 등
주요 업무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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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재직중 민사, 형사, 행정, 회생, 가사 업무 등 모든 분야의 재판업무를 맡아서 어떤 분야이든 충실한 변론이 가능하고, 마지막에는 형사 항소부장의 업무를 수행하여 특히 형사재판 변호인으로서의 전문성에 강점이 있음. 무죄판결을 선고받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대표적인 사건들은 아래와 같음.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합383]
-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신축 연립주택의 분양권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해당 연립주택을 처분해 버린 사안에서 위 행위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음
- 2. 업무상배임 [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98703]
- 임원위촉계약에 따라 개발부분 업무를 총괄하였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업무처리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배하여 재직하던 회사와 동일한 목적의 회사를 설립하여 재직하던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유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반출한 자료가 고소인 회사의 업무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음
- 3. 명예훼손 [춘천지방법원 2020노803]
- 교사 신규임용 면접에서 특정인이 ‘남성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줘라’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여 동료로 하여금 이를 말하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사실이 있고, 당시 상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사실로 믿고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사건을 2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음
-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83]
- 업무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회사 직원으로서 지시,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법리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사건을 2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음
- 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6792]
-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위탁영업계약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관한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음
-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400 2024. 1. 18.선고]
- 종상향으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울시에 대한 인맥 및 로비능력을 과시하면서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로비하여 지구단위계획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수수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된 청탁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하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
- 7. 업무상배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2063 2022. 11.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623 2024. 3. 22. 선고]
- 피고인 A, B는 피해회사 직원이고, 피고인 C는 피해회사의 거래처 회사 대표이며, 피고인 B와 C는 부부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가 운영하는 회사에 물품을 저가로 판매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피고인 C가 운영하는 회사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1, 2심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음